세금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공식자료 확인 업데이트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이를 넘는 금액에는 10%~50% 세율이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줘요. 성인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이에요.

핵심 내용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봐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증여분).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예요.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예요.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0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60만원)를 빼면 1,94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3천만원 (성인 자녀)
공제 한도 안이라 0원
1억원 (성인 자녀)
과세표준 5천만원 → 485만원
1억원 (미성년 자녀)
과세표준 8천만원 → 776만원
2억원 (성인 자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1,94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알아둘 점

  •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큰돈을 받았다면 신고해 두는 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 이자 없이 빌려준 큰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져요.
  • 부동산을 받을 때는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달라 계산이 더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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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금액,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넣으면 공제와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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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자료확인한 기준 2026.09.25

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처음 작성 · 마지막 업데이트 · 공식자료 확인 2026.09.25
얼마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생활 계산 서비스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고, 개별 상황은 관계 기관 안내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