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이를 넘는 금액에는 10%~50% 세율이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줘요. 성인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이에요.
핵심 내용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봐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증여분).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예요.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예요.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0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60만원)를 빼면 1,94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3천만원 (성인 자녀)
- 공제 한도 안이라 0원
- 1억원 (성인 자녀)
- 과세표준 5천만원 → 485만원
- 1억원 (미성년 자녀)
- 과세표준 8천만원 → 776만원
- 2억원 (성인 자녀)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1,94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알아둘 점
-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큰돈을 받았다면 신고해 두는 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 이자 없이 빌려준 큰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져요.
- 부동산을 받을 때는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달라 계산이 더 복잡해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받을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하기
관계와 금액,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넣으면 공제와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증여세 계산기 열기참고한 공식자료확인한 기준 2026.09.25
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