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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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30분은 0.5로 입력해요. 4시간 30분이면 4.5예요.

일주일 근무일수
주 소정근로시간하루 근무시간 × 근무일수
입력하면 계산돼요

계산 결과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워 일한 사람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쉬는 날에도 하루 일한 것처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해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에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요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봐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

  •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도 조건은 같아요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해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에요.
  •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
  •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아요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하루치 주휴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해요.

주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법정 주 근로시간40하루 법정 근로시간8시급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에요.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예요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아요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요.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서 보여드려요실제 지급 시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예상 주휴수당41,280원이번 주 예상 지급액 247,68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예상 주휴수당82,560원이번 주 예상 지급액 495,360원
  •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다면?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예를 들어 4주 동안 12, 18, 20, 14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평균은 16시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 이상은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에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얼마지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기준값을 관리해요. 기준이 바뀌면 바로 반영하고 날짜를 남겨요.

계산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얼마지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와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2026년 기준
기준 시급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01.01부터)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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