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에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요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봐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워 일한 사람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쉬는 날에도 하루 일한 것처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해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하루치 주휴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예를 들어 4주 동안 12, 18, 20, 14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평균은 16시간이에요.
주 15시간 이상은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에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세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패턴이 다르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도 조건이 같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다른 규정이에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보통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계약 내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얼마지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기준값을 관리해요. 기준이 바뀌면 바로 반영하고 날짜를 남겨요.
얼마지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와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