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의 예상 수당까지 계산해드려요.

2026.09.27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1 / 4언제 입사했나요?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퇴사했나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단시간근로자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사일만 넣어도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알려드릴게요.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1년 근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해요. 그래서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오래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 쓸 권리는 없어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연차수당,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요. 월급 ÷ 30이 아니에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촉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6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6일이에요. 최대 11일까지 생기고,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름·회사명·사번 없이 날짜와 근무조건만 받아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 근무조건, 연차 사용내역 및 임금정보를 바탕으로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수와 수당 지급 여부·금액은 출근율,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 연차사용촉진 절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근로형태 및 개별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회사의 취업규칙·급여명세서·연차내역과 최신 노동관계법령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연차 계산 기준2026.09.27 기준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후 1년까지 사용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 · 1년 근로 후 다음 날 근로관계 필요
장기근속 가산
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원 미만 절사, 세전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연차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을 시간 단위로 부여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