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의 예상 수당까지 계산해드려요.
계산 결과
입사일만 넣어도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알려드릴게요.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1년 근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해요. 그래서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오래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 쓸 권리는 없어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연차수당,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요. 월급 ÷ 30이 아니에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촉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6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6일이에요. 최대 11일까지 생기고,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겨요. 또 1년 근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해요.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이에요.
입사 1년이 지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에요. 입사 2년이 되는 날 다시 15일이 새로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요.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처럼 늘어나요.
가산 연차를 포함해 최대 25일이에요. 21년차에 25일이 되고 그 이후로는 늘지 않아요.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쓸 권리는 없어지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1일 연차수당 × 5일이에요.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이면 통상시급 약 14,354원, 1일 약 114,832원이라 5일이면 약 574,160원(세전)이에요.
아니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해요.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인 것도 아니에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주는 수당은 빠져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해요.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인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해요.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등)를 모두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줬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름·회사명·사번 없이 날짜와 근무조건만 받아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 근무조건, 연차 사용내역 및 임금정보를 바탕으로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수와 수당 지급 여부·금액은 출근율,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 연차사용촉진 절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근로형태 및 개별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회사의 취업규칙·급여명세서·연차내역과 최신 노동관계법령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후 1년까지 사용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 · 1년 근로 후 다음 날 근로관계 필요
- 장기근속 가산
- 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원 미만 절사, 세전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연차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을 시간 단위로 부여
-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