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월 최대 160만원)예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년 동안 모두 2,310만원을 받아요. 2025년부터는 복직 뒤에 나눠 주던 금액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핵심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마다 ‘통상임금 × 지급률’과 그 달의 상한 중 적은 금액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200만원 × 80%)이에요.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해요.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월 통상임금 300만원, 2026년에 시작해 혼자 12개월 쓰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1~3개월
- 월 250만원 × 3 = 750만원
- 4~6개월
- 월 200만원 × 3 = 600만원
- 7~12개월
- 월 160만원 × 6 = 960만원
- 12개월 합계
- 2,31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 달마다 상한액을 받는 경우예요.
알아둘 점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기준이라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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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시작일, 휴직 개월을 넣으면 달마다 받을 금액과 총액을 보여드려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