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요. 수습기간도 포함돼요.
-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어요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입사일과 퇴직 전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려요.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오래 일한 만큼 쌓이는 일종의 후불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법에서는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쌓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하루 평균임금과 일한 기간,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퇴직일 바로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요.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3개월분만큼 더해요.
모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요.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한 날짜 수예요.
하루 평균임금 × 30일에 일한 기간(재직일수 ÷ 365)을 곱해요.
휴직 기간이나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을 계산한 금액이에요.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일이 생긴 날(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해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총일수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예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져요.
마지막 근무일 2026.09.30,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은 경우예요.
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겨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1년 이상 일했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봐요.
아니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마지막 달 월급이 높거나 낮더라도 3개월 평균으로 반영돼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돼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상세 계산에서 입력할 수 있어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3/12을 더해요.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이 여기에 해당해요. 퇴직하면서 처음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추가 설정에서 제외할 일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상세 계산을 선택하면 3개월을 기간별로 나눠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 입력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보고 입력하면 더 정확해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일한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얼마지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공식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식을 관리해요. 기준이 바뀌면 바로 반영하고 날짜를 남겨요.
얼마지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와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임금 구성, 휴직기간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