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줘요. 처음 60일은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채워줘요.
월 통상임금과 휴가 정보를 입력하면
출산휴가 동안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를 계산해드려요.
출산휴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를 낳기 전후에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예요. 흔히 출산휴가라고 불러요.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가를 줘야 하고, 휴가 기간 중 일부는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후 기간을 채우기 위해 휴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받는 총액은 같고,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달라져요.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줘요. 처음 60일은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채워줘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부분은 2026년 기준 30일에 2,200,000원이 상한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회사가 주는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을 받아요.
고용보험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중소 규모 회사예요. 업종별로 평소 일하는 사람 수가 아래 기준 이하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돼요. 정확한 여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 한 명, 90일 휴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예요.
아이를 한 명 낳는 경우 90일, 둘 이상 낳는 경우 120일이에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도록 사용해야 해요.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10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받는데, 30일에 220만원까지만 나와서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그만큼 줄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에서 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주고, 처음 60일은 부족한 차액을 회사가 채워줘요.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에 최대 22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요.
네.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이에요. 회사가 주는 처음 60일분은 이 상한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100%예요.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달라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전액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네.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120일을 쓸 수 있고, 출산 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기간도 75일로 늘어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 기간은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받은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휴가기간과 상한액을 관리해요. 휴가 시작일에 맞는 연도의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처럼 계산에 필요 없는 정보는 묻지 않아요.
계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얼마지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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