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 VAT 별도
- 공급가액
- 1,000,000원
- VAT
- 100,000원
- 총 결제금액
- 1,100,000원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VAT를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견적서나 가격표에서 "VAT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이 100,000원 달라져요.
VAT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가격에 함께 붙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부담하고 파는 사람이 받아서 나라에 대신 내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VAT를 뺀 거래 금액이에요.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도 해요. 견적서에 "공급가액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VAT는 아직 더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공급가액에 VAT율을 곱해 VAT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해요. 공급가액 100만원이라면 VAT 10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이에요.
VAT 포함 금액을 (1 + VAT율)로 나누면 공급가액이에요. 110만원이라면 1,0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남은 100,000원이 VAT예요. 금액에서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표시된 금액에 VAT가 없어요. 100만원 VAT 별도라면 실제로는 1,100,000원을 주고받아요.
표시된 금액 안에 VAT가 들어 있어요. 100만원 VAT 포함이라면 그 안에 공급가액 909,091원과 VAT 90,909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래 유형에 따라 VAT가 붙는 과세, 붙지 않는 면세, 세율이 0%인 영세율 등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지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VAT(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세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파는 사람이 받아서 대신 내요.
VAT를 뺀 순수한 거래 금액이에요.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VAT를 더한 금액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이에요.
표시된 금액에 VAT가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낼 돈은 표시된 금액에 VAT를 더한 금액이에요.
표시된 금액 안에 이미 VAT가 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낼 돈은 표시된 금액 그대로이고, 그 안을 공급가액과 VAT로 나눌 수 있어요.
공급가액에 일반 VAT율 10%를 곱해 VAT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하면 돼요. 공급가액 × 1.1과 같아요.
VAT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에요. VAT는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예요.
VAT 100,000원이 더해져 총 1,100,000원이에요.
공급가액은 909,091원, VAT는 90,909원이에요.
아니에요.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영세율 등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VAT 계산을 위한 참고용이에요.
면세 거래에는 VAT가 붙지 않아서 이 계산 결과가 맞지 않아요. 내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원 단위 처리 방식, 여러 품목을 합산하는 방식, 거래 조건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발행 기준을 따라주세요.
두 방식 모두 VAT의 원 미만은 버려요. VAT 포함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합계에서 VAT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서, 공급가액과 VAT의 합이 항상 입력한 금액과 같아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같은 정보는 묻지 않아요.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액은 거래 유형, 과세·면세 여부,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원 단위 처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