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를 계산해드려요.
계산 결과
육아휴직 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를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회사 월급 대신 받는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하면 월급의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달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받아요.
- 1~3개월차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차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차부터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원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란?
계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높더라도 제도에서 정한 월별 최대 지급액까지만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첫 달은 100%인 3,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1~3개월차 상한이 250만원이라 실제로는 2,500,000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 동안 매달 받아요. 기본은 최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8개월까지 늘어나요.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예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시에 쓰든 순서대로 쓰든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상한은 달마다 올라가요.
- 1개월차250만원
- 2개월차250만원
- 3개월차300만원
- 4개월차350만원
- 5개월차400만원
- 6개월차450만원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받을까요?
12개월 사용, 배우자 육아휴직 없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통상임금 400만원이라면?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체가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2026년 기준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부터는 80%예요. 다만 달마다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네.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기본은 12개월이에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가요.
네. 같은 기간에 함께 써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돼요.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엄마와 아빠 모두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돼요.
네. 육아휴직은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나눠 쓰면 이전에 쓴 개월 수까지 이어서 계산해서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정해져요.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고용24에서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따로 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은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받기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얼마지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식 안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지급률과 상한액을 관리해요. 육아휴직 시작일에 맞는 연도의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처럼 계산에 필요 없는 정보는 묻지 않아요.
- 적용 기준
- 2025년 기준: 2025.01.01 ~ 2025.12.31 시작
- 2026년 기준: 2026.01.01 ~ 2026.12.31 시작
- 확인 항목
- 육아휴직급여 지급률과 월별 상한액·하한액
- 지급기간 (기본 12개월, 최대 18개월)
-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특례
- 지급 요건 (고용보험 180일, 자녀 나이)
- 공식 출처
- 마지막 업데이트
실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얼마지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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