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복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를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육아휴직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몇 가지만 입력하면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일에 맞는 연도의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12개월

기본은 최대 12개월이고, 조건에 따라 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나요?

계산 결과

육아휴직 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급여를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회사 월급 대신 받는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하면 월급의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달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받아요.

  • 1~3개월차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차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차부터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원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란?

계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높더라도 제도에서 정한 월별 최대 지급액까지만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첫 달은 100%인 3,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1~3개월차 상한이 250만원이라 실제로는 2,500,000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 동안 매달 받아요. 기본은 최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8개월까지 늘어나요.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예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시에 쓰든 순서대로 쓰든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상한은 달마다 올라가요.

  1. 1개월차250만원
  2. 2개월차250만원
  3. 3개월차300만원
  4. 4개월차350만원
  5. 5개월차400만원
  6. 6개월차450만원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받을까요?

12개월 사용, 배우자 육아휴직 없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면?

    첫 달 2,500,000원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
  •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첫 달 2,500,000원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
  • 통상임금 400만원이라면?

    첫 달 2,500,000원

    12개월 예상 총액23,100,000원월평균 1,925,000원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전체가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2026년 기준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부터는 80%예요. 다만 달마다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얼마지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식 안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지급률과 상한액을 관리해요. 육아휴직 시작일에 맞는 연도의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입력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요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처럼 계산에 필요 없는 정보는 묻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2026년 기준
적용 기준
  • 2025년 기준: 2025.01.01 ~ 2025.12.31 시작
  • 2026년 기준: 2026.01.01 ~ 2026.12.31 시작
확인 항목
  • 육아휴직급여 지급률과 월별 상한액·하한액
  • 지급기간 (기본 12개월, 최대 18개월)
  •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특례
  • 지급 요건 (고용보험 180일, 자녀 나이)
마지막 업데이트

실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얼마지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고용24 공식 페이지 확인하기(외부 공식 사이트, 새 탭에서 열림)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