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 유형, 주택 관련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와 관련 지방세를 계산해드려요.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는 도구예요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취득일에 시행 중인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계산해요. 2026.09.24 기준 확인

1 / 4무엇을 취득하나요?

취득 대상

농지, 법인 취득, 자동차 등 그 밖의 취득세 대상은 아직 지원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

몇 가지만 답하면
세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집을 살 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집값과 취득 관련 세금 외에도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 들어요. 이 계산 결과에는 세금만 포함돼 있어요.

중개보수도 계산하기

집을 살 때와 팔 때의 세금은 달라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검토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내요.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주택 취득이라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예요. 전용 84㎡ 5억원 아파트는 세금 합계 약 5,500,000원이에요.

취득세는 매매가격에 세율만 곱하면 되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취득가액 × 2/3억 − 3)%로 계산해서 7억원이면 약 1.6667%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후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예요.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딸려 붙는 세금으로, 일반 주택 매매는 취득세의 10%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나 주택 외 부동산에 붙어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요건을 채울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3개월 내 전입과 3년 실거주 등 사후 요건이 있어요.

증여·상속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은 12%일 수 있음), 상속은 2.8% 세율이에요. 증여세·상속세와는 별개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외에 집을 살 때 어떤 비용이 드나요?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이 들어요. 이 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하고 이런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자가 전용 84㎡ 아파트를 5억원에 사면 취득세 5,000,000원(1%)와 지방교육세 500,000원로 합계 약 5,500,000원이에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취득일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을 따로 관리해요. 정확한 주소 대신 시·군·구까지만 받아요.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취득가액과 부동산 유형, 취득방법 및 주택 관련 조건을 바탕으로 취득 관련 세금을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일, 과세표준 산정방식, 주택 수 판정, 부동산 유형, 지역, 면적, 취득원인, 감면·중과 요건 및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기준2020.08.12부터 현행
주택 매매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취득가액 × 2/3억 − 3)%, 9억원 초과 3%
다주택 중과
조정 2주택 8%·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12% (일시적 2주택 예외)
그 밖의 취득
주택 외 유상 4%, 증여 3.5% (조정 3억원 이상 주택 12%), 상속 2.8%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 취득세의 10%, 중과 0.4%, 그 외 (세율 − 2%) × 20%
농어촌특별세
0.2% (중과 8% 0.6%, 12% 1.0%), 전용 85㎡ 이하 주택 비과세
감면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원 (요건 확인 시에만 반영)
지원하지 않음
농지, 법인, 교환·부담부증여·신탁, 분양권·입주권 판정, 저가주택 제외, 상속 특례
원 단위
각 세목 1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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