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드려요.
계산 결과
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알려드릴게요.
월급 실수령액이란?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적힌 월급은 보통 세전 금액이라,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회사는 월급을 주기 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내요. 이렇게 떼는 금액을 합친 것이 공제액이에요.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떼는 예상 금액이에요.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4대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가 빠져요.
국민연금
근로자 4.75%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예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내요.
건강보험
근로자 3.595%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예요. 회사와 절반씩 내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할 때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정해져요.
고용보험
근로자 0.9%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료예요.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월급에 붙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세전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을 기준으로 2026년 계산 기준을 적용했어요.
- 예상 월 실수령액2,244,440원예상 공제액 255,560원
세전 300만원이면?
예상 월 실수령액2,665,440원예상 공제액 334,560원세전 400만원이면?
예상 월 실수령액3,444,560원예상 공제액 555,440원세전 500만원이면?
예상 월 실수령액4,195,410원예상 공제액 804,590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에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모두 합치면 비과세를 뺀 월급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빠져요.
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비과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이 많으면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인정돼요.
소득세가 달라져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줄어요.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달라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따로 선택했거나 노조비, 사내 대출 상환 같은 다른 공제가 있어도 차이가 생겨요.
매달 받는 고정 급여만 넣는 걸 추천해요.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세금이 따로 계산돼서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어요. 연간 상여금까지 대략 보고 싶다면 1년 치를 12로 나눠 월급에 더해 넣어보세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에 넣으면 돼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13으로 나눈 금액을 넣어요. 연봉을 바로 넣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얼마지는 공단과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요율과 세액표를 관리해요. 기준이 바뀌면 바로 반영하고 날짜를 남겨요.
얼마지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와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 개인별 공제 항목, 과세·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적용 항목
- 국민연금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0.9%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공식 출처
-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