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카드 사용액, 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주요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드려요.
단계별로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세금을 계산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카드 사용액, 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가 여기에 해당해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략 떼어요.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개인 사정을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과정이에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해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예요.
연봉은 계약상 금액이고, 총급여는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연봉보다 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금액도 15~40%만 소득공제돼요. 공제된 금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서 쓴 돈보다 훨씬 적게 돌아와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해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이 합쳐졌거나, 가족 공제가 빠졌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계산기에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해요.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액이에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보면 정확해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일부만 소득공제돼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서, 쓴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훨씬 적어요. 소비를 늘려서 절세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예요.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이 기준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다고 봐요.
아니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가 세액공제돼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예요.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돼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예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 규모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주세요.
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가족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계산해서, 실제 세금보다 적게 떼였을 수 있어요. 중간에 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빠졌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했다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연말정산에는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공제 요건과 한도, 이월공제, 감면,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 등이 모두 반영돼요. 정확한 결과는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
귀속연도별 세법 기준을 따로 관리하고, 선택한 연도의 기준만 사용해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카드번호 같은 정보는 묻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정확한 신고·공제 여부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