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주요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드려요.

필요한 항목부터 하나씩 입력해보세요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2026.9 현행 법령 기준 · 2026.09.24

1 / 4올해 급여는 얼마였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입력하면 더 정확해요.

총급여는 연봉과 조금 달라요

총급여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상여금·성과급은 포함되고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빠져요.

계산 결과

단계별로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카드 사용액, 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가 여기에 해당해요.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략 떼어요.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개인 사정을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해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예요.

총급여와 연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봉은 계약상 금액이고, 총급여는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연봉보다 클 수 있어요.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니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금액도 15~40%만 소득공제돼요. 공제된 금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서 쓴 돈보다 훨씬 적게 돌아와요.

의료비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해요.

  • 월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이 합쳐졌거나, 가족 공제가 빠졌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람마다 달라요.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계산기에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귀속연도별 세법 기준을 따로 관리하고, 선택한 연도의 기준만 사용해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카드번호 같은 정보는 묻지 않아요.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정확한 신고·공제 여부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계산 기준2026·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2026.9 현행 법령 기준 (2027년 1~2월 정산 예정)
2025년 귀속
기준 확인됨 (2026년 1~2월 정산)
주요 기준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세법)
  • 기본공제·추가공제 (본인·가족)
  • 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한도·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특별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13만원)가 유리하면 자동 선택
단순화한 부분
  • 세액공제 종류별 한도 순서 대신 산출세액 한도만 적용
  •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이월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미반영
  • 4대보험료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총급여로 추정
원 단위
결정세액 원 미만 절사, 정산액 1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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