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한 채를 살 때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요. 5억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라면 모두 550만원이에요.
핵심 내용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주택 유상거래 일반세율 기준)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2%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그 밖의 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어떻게 계산하나요
7억 5천만원 아파트라면 세율은 7.5 × 2/3 − 3 = 2%예요. 취득세 1,500만원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더해 1,650만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집이 없던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5억원 (전용 84㎡)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
- 7억 5천만원 (전용 84㎡)
- 세율 2% → 합계 1,650만원
- 10억원 (전용 84㎡)
- 취득세 3,000만원 + 지방교육세 300만원 = 3,300만원
- 10억원 (전용 100㎡)
- 농어촌특별세 200만원을 더해 3,500만원
같은 가격이라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알아둘 점
- 취득세는 취득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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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으로 취득세 계산하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알려드려요.
취득세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