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교환
- 5,000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15억원 이상
- 0.7%
매매·전세·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적용되는 상한요율을 확인해
예상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해드려요.
계약 종류와 금액만 입력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을 알려드릴게요.
거래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요.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네. 법령상 이름은 중개보수이고, 흔히 복비나 중개수수료라고 불러요.
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는 요율표가 달라요.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의 상한요율이 더 낮아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월세만 보면 거래 규모가 작게 잡히기 때문에 환산해서 계산해요.
매매는 5천만원 미만 25만원, 2억원 미만 80만원,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20만원, 1억원 미만 30만원 한도가 있어요. 그 위 구간은 요율만 적용해요.
거래 당사자 각자가 의뢰한 중개업소에 내요. 매매는 매수인·매도인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내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중개보수 상한액은 2,000,000원이에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내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0.3%가 적용돼 상한액은 900,000원이에요.
5천만원 + 80만원 × 100 = 1억 3,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3%를 적용해 상한액은 390,000원이에요.
아니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상한액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건 금지돼 있어요. 상한을 넘는 요구를 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어요.
네.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하는 금액이라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아요.
상한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과세유형은 중개업소에 확인해주세요.
네. 거래 당사자 각자가 자신이 의뢰한 중개업소에 중개보수를 내요.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상한액이에요.
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요.
아직은 지원하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요율 기준이 적용돼요.
아직은 지원하지 않아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전국이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묻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해져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거나 오피스텔·상가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달라져요.
주소나 계약서 없이 계약 종류와 금액만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거래유형과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중개보수 상한액을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거래 대상의 종류, 거래금액 산정방식, 계약조건 및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면 실제 결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