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다만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개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 제도예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예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15시간 기준은 이렇게 봐요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어쩌다 한 주에 16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실제 근무가 계속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에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해요.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달라요. 또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기로 계약하고 개근했다면
- 주휴시간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 주 20시간이라면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알아둘 점
- 주휴수당은 시급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에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월 209시간 기준).
- 그 주를 끝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은 행정해석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바로 알려드려요.
주휴수당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