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가족관계, 사전증여 내역 등을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드려요.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요최종 업데이트 2026.09.24, 계산 기준 보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이 날짜의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09.24 기준 확인

1 / 5남겨진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방식

상속세에서 쓰는 평가금액은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 써요.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비상장주식, 해외재산, 신탁재산은 아직 지원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

단계별로 입력하면
전체 예상 상속세를 알려드릴게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상속과 증여는 계산 구조와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요.

증여세 계산하기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를 따로 내요. 이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요(상속 주택 양도는 아직 계산을 지원하지 않아요).

취득세 계산하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10년(상속인 외 5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해요.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상속세는 한 사람씩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현행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눠 내요.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는 방식(유산취득세)은 논의 중이에요.

부모님의 빚도 상속세 계산에서 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했던 채무로 입증되면 빼요.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돼요.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공제예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돼요.

금융재산도 별도 공제가 있나요?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넘으면 20%(최대 2억원)를 공제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 최소 공제(5억원)만 받아도 공제 범위 안이라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라면 약 86,330,000원이에요 (장례비 500만원 기본 공제, 기한 내 신고 기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사용해요. 상속세 개정안(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등)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통과되면 새 버전을 추가해요.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상속재산, 채무, 가족관계, 사전증여 및 지원되는 공제조건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업상속, 해외재산, 신탁, 복잡한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대습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특수한 사례는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기준2019.01.01 이후 상속
과세가액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500만~1,000만원, 봉안 500만원) + 사전증여(상속인 10년, 그 외 5년)
기초·인적 / 일괄공제
기초 2억원 + 자녀 1인 5천만원·미성년자 연 1천만원·65세 이상 5천만원 vs 일괄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원 한도), 최소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0% (최대 2억원)
공제 한도
과세가액에서 합산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까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20%, 10억원 30%, 30억원 40%, 초과 50%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과세 제외
지원하지 않음
간주·추정상속재산, 동거주택·가업·영농·장애인공제, 세대생략 상속, 대습상속, 해외재산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