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상속과 증여는 계산 구조와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요.
증여세 계산하기상속재산과 채무, 가족관계, 사전증여 내역 등을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드려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10년(상속인 외 5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해요.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아니에요. 현행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눠 내요.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는 방식(유산취득세)은 논의 중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했던 채무로 입증되면 빼요.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돼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공제예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돼요.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넘으면 20%(최대 2억원)를 공제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 최소 공제(5억원)만 받아도 공제 범위 안이라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라면 약 86,330,000원이에요 (장례비 500만원 기본 공제, 기한 내 신고 기준).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 공제로 0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10년 안의 사전증여, 배우자 단독상속 등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아니에요. 현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요. 그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눠 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법정상속분 상당액, 최대 30억원) 공제되고,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돼요. 배우자가 있다고 최대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가 있지만,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해요.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채무로 입증되는 금액은 빼요. 모든 개인 간 금전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증빙이 없어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공제돼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5년 안에 받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요.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돼요.
세법상 평가액(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해요. 실제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어서 평가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해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넘으면 20%(최대 2억원)를 공제해요.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해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상속 당시 평가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돼요.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세율표는 같지만 상속은 전체 재산 기준에 상속공제가,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에 관계별 공제가 적용되고 10년 합산 규칙도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2.8% 등)를 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재산 평가,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채무 인정 여부, 사전증여, 각종 공제·특례, 상속개시일 당시 세법에 따라 달라져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사용해요. 상속세 개정안(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등)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통과되면 새 버전을 추가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상속재산, 채무, 가족관계, 사전증여 및 지원되는 공제조건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업상속, 해외재산, 신탁, 복잡한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대습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특수한 사례는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