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기간, 총 예상액을 계산해드려요.
퇴사일과 임금, 가입기간만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를 알려드릴게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같은 건가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 여러 급여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그중 구직급여예요.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를 계산해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하고, 상한액(2026년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춰요.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에요.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장애인은 1~3년부터 30일씩 더 길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에 필요한 기간이에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 무급휴일은 빠져서 회사 다닌 기간과 달라요.
퇴사 후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날부터 지급이 멈춰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2026년 이직, 만 34세, 가입 4년이라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루 66,048원, 180일 동안 총 약 1,188만 8,640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6년에는 상·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이면 총 1,838만 7,000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이에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에요. 일수가 정확한 기준이고 '몇 개월'은 대략적인 환산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가족 간호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 상태,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지급돼요.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름·회사명·고용보험 번호 없이 계산해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퇴직사유 등을 바탕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지급일수 및 지급액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 지급률
- 1일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 2023년 66,000원 · 2024년 66,000원 · 2025년 66,000원 · 2026년 68,100원
- 1일 하한액 (8시간)
- 2023년 61,568원 · 2024년 63,104원 · 2025년 64,192원 · 2026년 66,048원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가입 1년 미만/1~3/3~5/5~10/10년 이상)
-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 미래 이직일
-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아요
- 공식 출처
-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