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 낸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은 달라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계산해요. 살 때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하기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보유기간과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드려요.
단계별로 입력하면
이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계산해요. 살 때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하기증여·상속 주택, 공동명의,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재개발·재건축, 일시적 2주택 특례, 감면·이월과세는 아직 계산하지 않아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아니에요.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나 12억원 초과분 과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오른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훨씬 작은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법무사 비용 같은 취득 부대비용, 새시·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사고팔 때 낸 중개보수 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증빙이 있어야 해요.
아니에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필요해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어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줄여주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연 2%(최대 30%),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 각각 연 4%(최대 80%)예요.
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됐어요.
지분만큼 각자 양도차익을 나눠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각자 받아요. 누진세라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줄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아직 공동명의를 지원하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요. 7년 보유, 필요경비 2,000만원,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안 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77,675,400원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0원일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2년) 등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예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필요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어요.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 이 밖에도 세대 구성 등 세부 요건이 있어요.
비과세는 2년 이상이에요. 1년 미만에 팔면 70%, 1~2년이면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하고, 12억원 초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져요.
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과세돼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1년에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빼줘요.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가능해요.
취득할 때 낸 취득세는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 '취득 관련 비용'에 넣으면 돼요.
살 때와 팔 때 낸 중개보수는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전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새시·확장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인정될 수 있지만, 도배·장판 같은 일반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증빙도 필요해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져요(3주택 이상은 30%p).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종전·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처분기한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해서, 해당하면 '추가 확인 필요'로 안내해요.
아직은 지원하지 않아요.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자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각자 받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야 해요.
아니에요. 증여받은 주택은 취득가액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세법상 주택 수, 비과세·특례 요건,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같은 해 다른 양도, 감면 등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상값이에요.
양도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고르고, 취득 당시 조건(조정대상지역 등)은 취득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기간 및 주택 관련 조건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상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자산의 종류, 취득원인, 세법상 주택 수, 비과세·특례 요건,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지역, 공동명의, 같은 해 다른 양도내역 및 양도일 당시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