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정한 최대 금액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상한은 0.4%인 200만원, 3억원 전세는 0.3%인 90만원이에요. 지금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핵심 내용
- 매매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원 미만 0.3%, 12억원 미만 0.4%,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은 ‘상한’이라서 그보다 적게 내기로 합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이에요. 1억 5천만원 매매는 0.5%인 75만원이 한도 80만원보다 적어서 75만원이 상한이에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라 0.4%인 24만원이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모두 주택 거래이고, 부가가치세를 빼기 전 상한 금액이에요.
- 매매 5억원
- 0.4% → 200만원
- 매매 10억원
- 0.5% → 500만원
- 매매 1억 5천만원
- 0.5% → 75만원 (한도 80만원 이내)
- 전세 3억원
- 0.3% → 90만원
-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거래금액 6천만원, 0.4% → 24만원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해요.
알아둘 점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서울시 요율표도 같은 구간을 쓰고 있어요.
-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주택과 다른 요율을 적용해요.
-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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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열기참고한 공식자료확인한 기준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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