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나요?
점심시간을 자동으로 빼지 않아요. 실제로 쉰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일요일 근무 (휴일근로인지는 소정근로일·주휴일에 따라 달라요)
실제 근무시간
8시간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이에요.
- 총 체류시간
- 9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 실제 근무시간
- 8시간
- 설정한 8시간 기준 초과
- 0분
- 야간 시간대(22~6시) 근무
- 0분
'설정한 기준 초과'는 단순 비교값이라 법적으로 확정된 연장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 출근09:00
- 퇴근18:00
- 총 체류시간9시간
- − 휴게시간1시간
- 실제 근무시간8시간
더 일한 시간의 수당도 계산해볼까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시각 − 출근시각으로 총 체류시간을 구하고, 실제로 쉰 휴게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이에요. 계산은 분 단위로 해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나요?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법에서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8시간 30분은 소수로 몇 시간인가요?
30분은 0.5시간이라 8.5시간이에요. 분 ÷ 60으로 바꿔요. 15분은 0.25, 45분은 0.75시간이에요.
퇴근이 자정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계산해요. 밤 10시 출근, 다음 날 6시 퇴근이면 8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모두 연장근로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인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근로시간제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설정한 기준시간 초과분'만 보여줘요.
야간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에요. 연장근로와 겹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총 체류시간은 9시간이에요. 휴게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이 계산기는 점심시간을 자동으로 빼지 않고, 실제로 쉰 시간을 입력받아요.
총 10시간에서 1시간을 빼 9시간이에요.
아니요. 30분은 0.5시간이라 8.5시간이에요. 15분은 0.25시간, 45분은 0.75시간이에요.
총 8시간이에요. 휴게 1시간이면 실제 근무 7시간이고, 이 시간은 모두 야간 시간대(22시~6시)에 속해요.
일상적으로는 야근이라고 하지만, 법적 연장근로인지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근로시간제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설정한 기준시간 초과분'으로만 보여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5인 미만 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판단이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업무 지시에 따라 대기하며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인지는 개인의 소정근로일·주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네. 밤 11시에 한 초과근무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일 수 있어요. 두 시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 더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간만 입력받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져요.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출근·퇴근·휴게시간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시간, 근로형태, 휴일 설정 및 개별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준시간 초과분'은 법적으로 확정된 연장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간 계산
- 출근·퇴근시각과 입력한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
- 자정 넘김
- 퇴근시각이 출근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
- 야간 시간
- 22:00~다음 날 06:00과 겹치는 실제 근무구간
- 법적 참고분석
- 일반 고정근무 · 5명 이상 사업장: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휴일근로·특수 근로시간제 제외)
-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