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해요.
퇴직금을 받는 기본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져요. 두 조건을 모두 넘으면 대상이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이름과는 관계없어요.
1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1년을 채운 거예요.
1년 계약직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끝나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했다면 갱신 전 기간도 이어서 셀 수 있어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정해진 방식으로 일부가 평균임금에 더해질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2년(730일) 일했다면
- 계산식
- 100,000원 × 30일 × 730 ÷ 365
- 예상 퇴직금
- 6,000,000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급여 내역으로 계산해요.
알아둘 점
-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월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런 약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받는 방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 휴직 기간이나 짧은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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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