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근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 중 이 시간대에 걸친 만큼만 야간근로예요.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다면 야간근로는 3시간이에요.
연장근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어지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붙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돼요.
야간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생겨요. 처음부터 밤에 일하기로 한 근로자도 22시~6시 근무분에는 야간 가산을 받아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형태나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면 (연장근로 아님)
- 기본 임금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야간 가산 (50%)
- 4시간 × 5,160원 = 20,640원
- 합계
- 61,920원
-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
- 연장 가산 20,640원이 더해져 82,560원
5명 이상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예요.
알아둘 점
- 가산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에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시급보다 클 수 있어요.
- 휴일에 일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을 수 있어요.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약정보다 많다면 차액을 따져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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