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복지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공식자료 확인 업데이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약 4~9개월 동안 받아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에요. 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핵심 내용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나이와 관계없이)
  • 1년~3년 미만: 150일 · 3년~5년 미만: 180일 · 5년~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아요 (180·210·240·270일).
  •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안에 다 받지 못한 날은 사라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예요. 이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68,100원)을 받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으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 3년 6개월
하루 66,048원(하한) × 180일 = 11,888,640원
월급 400만원, 35세, 가입 6년
하루 68,100원(상한) × 210일 = 14,301,000원
월급 400만원, 52세, 가입 6년
하루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평균임금은 ‘월급 × 3 ÷ 92일’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상여금 등을 반영해요.

알아둘 점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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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일수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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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자료확인한 기준 2026.09.25

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처음 작성 · 마지막 업데이트 · 공식자료 확인 2026.09.25
얼마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생활 계산 서비스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고, 개별 상황은 관계 기관 안내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