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약 4~9개월 동안 받아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에요. 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핵심 내용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나이와 관계없이)
- 1년~3년 미만: 150일 · 3년~5년 미만: 180일 · 5년~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아요 (180·210·240·270일).
-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안에 다 받지 못한 날은 사라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예요. 이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68,100원)을 받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으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 3년 6개월
- 하루 66,048원(하한) × 180일 = 11,888,640원
- 월급 400만원, 35세, 가입 6년
- 하루 68,100원(상한) × 210일 = 14,301,000원
- 월급 400만원, 52세, 가입 6년
- 하루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평균임금은 ‘월급 × 3 ÷ 92일’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상여금 등을 반영해요.
알아둘 점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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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일수를 알려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