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만큼 받는 게 기본이에요. 고용보험은 30일에 최대 220만원(2026년 기준)까지 주고, 처음 60일 동안은 나머지를 회사가 채워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처음 60일은 한 달에 300만원, 마지막 30일은 220만원을 받아요.
핵심 내용
- 휴가 기간: 한 명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 회사가 임금을 주는 유급 기간: 처음 60일(다태아 75일)
- 고용보험 급여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유급 기간이 끝난 뒤부터 지원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통상임금만큼을 상한 220만원 안에서 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내내 고용보험이 최대 220만원을 주고, 처음 60일 동안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채워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 금액이 줄어요.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월 통상임금 300만원, 한 명 출산, 2026년에 휴가를 시작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1~30일
- 300만원
- 31~60일
- 300만원
- 61~90일
- 고용보험 220만원
- 90일 합계
- 8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처음 60일은 고용보험 220만원과 회사 차액 8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알아둘 점
-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 이하라면 마지막 30일도 통상임금만큼 받는 셈이에요.
- 휴가 중 회사가 따로 돈을 주면, 고용보험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따로 받아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하기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회사 규모를 넣으면 기간별로 받을 금액을 나눠 보여드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열기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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