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8년, 부양가족 3명, 통장 가입 10년이면 18 + 20 + 12 = 50점이에요.
핵심 내용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본인은 세지 않아요)
- 청약통장: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어요.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전 미혼이라면 0점이에요.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 등재), 미혼 자녀 등을 세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시 숫자만 38세, 만 30세부터 계속 무주택, 배우자·자녀 2명과 함께 사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무주택기간 8년
- 18점
- 부양가족 3명 (배우자, 자녀 2명)
- 20점
- 청약통장 10년
- 12점
- 합계
- 50점 / 84점
기준일과 요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청약 전에는 청약홈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 가점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해당하면 모집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서, 같은 점수라도 공고마다 당첨 가능성이 달라요.
- 부양가족 점수는 최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커서 가구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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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를 보여드려요.
청약가점 계산기 열기참고한 공식자료확인한 기준 2026.09.25
아래 자료에서 2026.09.25에 기준을 확인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